매일신문

"반말한다" 흉기로 살해

구미경찰서는 12일 술집에서 반말을 한다며 시비끝에 흉기로 같이 술을 먹던 일행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노모(35.경북 칠곡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추석 전날인 10일 밤 11시20분쯤 구미시 황상동 ㅎ가요주점에서 이모(31)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도 어리면서 욕을 하고 반말을 한다며 말다툼 끝에 흉기로 이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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