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건 훔치다 들키자 팔 물어

구미경찰서는 12일 도둑질을 하러 갔다가 주인에게 들켜 도망가다 뒤쫓아 온 주인 아들의 팔을 물어뜯은 혐의로 신모(25.구미 진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10일 오전7시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아간 박모(25.여)씨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집주인 전모(52)씨에 들키자 달아나다 뒤쫓아간 집주인 아들(25)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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