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풍피해 금융지원책 잇따라

사상 최악의 태풍 '매미'가 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자 피해 주민들과 기업을 돕기 위한 정부, 중기청, 금융권, 세관, 농협, 통신사 등의 지원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주택 개.보수 긴급대출

○…대구은행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복구자금 조기 지원을 통해 조속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태풍 피해고객에 대한 특별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태풍으로 인해 가옥이 파손돼 신축 또는 개.보수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10월 말까지 일반 고객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신축, 개.보수자금대출'을 하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가구당 1천만원까지 신용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가계대출금이 연체되더라도 11월 말까지는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농가 신용대출 금리인하

○…농협은 태풍피해 농가나 고객을 위해 최대 연 9.2%를 적용하던 신용대출 금리를 6.0%로 낮추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종전 8%를 5.75%로 인하키로 했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연기나 이자 납입일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인 배, 사과 등 과일류의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수출.입업체 관세감면

○…대구세관은 태풍 '매미'로 인해 수출.입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등을 최장 1년간 납부유예하거나 1년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태풍.침수.정전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는 감면처리할 방침이다.

수입신고 수리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물품이 손실 또는 변질.손상된 경우도 관세를 신속히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이 태풍 기간중 손실된 때엔 신속한 조사후 사후관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 수출업체에 대해 종전에 서류제출로 하던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팩스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제조지연으로 선적이 곤란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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