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사망3명, 주택 750채 및 공장 100개 파손 또는 침수, 농경지 630ha 침수, 도로.하천.교량.수리시설 100여개 유실.파손 등 엄청난 피해를 입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됐다.
군청도 15일까지의 잠정 집계만으로도 피해건수 1천600여건, 추정 복구비 1천200억원대 등으로 나타나자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달성에서는 특히 비슬산 산사태로 인해 그 자락의 유가.현풍.논공.가창 일대가 흙.바위.자갈들로 뒤덮였으며, 낙동강 지류인 화원 설화천의 성산둑이 붕괴돼 피해가 커졌다.
◇폐허로 변한 유가.현풍면
비슬산 휴양림과 소재사.유가사 등 지점에서 시작된 산사태는 휴양림 내 교량 2개, 길이 200여m의 도로, 각종 휴양시설, 소재사 암자 등을 순식간에 쓸고 인근 굿밭골 소하천을 덮쳤다.
불어난 물과 토사는 이 하천 주변의 음리마을 박재희(48)씨 집 등 주택 8채를 삼켰고 20여채를 부쉈다.
도로.교량 7개도 끊긴 이 마을은 폭격을 당한 듯 처참했다.
14일 오후까지도 이곳 주민들은 토사와 물로 범벅이 된 집을 복구할 엄두조차 못내고 한숨만 몰아 쉬고 있었다.
일부는 비슬산 개발을 주도한 달성군에 화살을 돌렸다.
정갑식(40)씨는 "휴양림과 비슬산 순환도로에서 떠내려온 돌과 큰 나무들이 소하천 수로를 막아 물이 빠지지 못해 민가 피해가 가중됐다"면서 "이번 수해는 비슬산 개발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굿밭골 하천이 합류하는 현풍천도 범람해 현풍 시가지를 물바다로 만들었다.
주택 500여채가 물에 잠기고 토사가 덮쳐 쑥대밭이 됐다.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와 생활용품들은 물에 떠내려갔고, 일부 주민들은 잠자리마저 못구해 발을 굴렀다.
상리 김정만(55)씨는 "물은 빠져 나갔지만 집안에 가득한 흙과 바위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흉가에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현풍천 범람으로 주택과 농경지 30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다른 읍면 곳곳에서도 재앙
비슬산의 또다른 자락에 자리잡은 가창면에서도 10여채의 주택이 유실되고 정대.우록.삼산리 도로와 하천 10여개 구간이 휩쓸려 갔다.
우록리 박종하(51)씨 등 2명은 폭우 속에 차를 타고 가다 목숨을 잃었다.
정대리 군도 2호선, 주리 도로 등이 절개지 유실로 끊어졌으며 소하천 5개의 제방이 유실됐다.
정대리 잠수교와 다른 교량 2개 등도 부서지고 주변 논밭 1만여평이 침수됐다.
주민 조현기(57)씨는 "3년 연속해 전답 2천여평이 침수돼 수해 대책을 달성군에 줄기차게 진정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자갈밭으로 변해버린 농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달성군의 무능한 행정으로 애꿎게 주민들만 수해를 거듭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원에서는 낙동강 지류인 설화천의 성산 제방이 지난 13일 밤 붕괴돼 농경지 100ha와 주택.공장 10여동이 침수됐다.
낙동강물 역류 등으로 인해 제방 400여m가 붕괴돼 수확을 앞뒀던 들이 뻘밭이 되고 공장 3개도 피해를 입은 것.
집이 침수된 이성호(67)씨는 "1998년 수해 때 제방이 무너져 복구공사를 했으나 달성군이 제방 단면폭을 3m 안되게 만들어 무너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달성군 관계자도 "낙동강 제방은 밑 단면 너비가 100m내외이고 설화천 제방도 최소 20여m를 확보해야 안전하지만 예산사정과 토지 사유자들의 거부로 확장을 못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상습 침수지고인 구지면 오설.징리 일대는 낙동강물 범람으로 농경지 130ha가 침수됐다.
◇특별재해지역 추진
14일 수해현장을 찾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달성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봉 대구지부장도 현장을 찾아 "중앙의 예산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경호 달성군수는 "필요한 복구비가 1천억원에 달해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요구했다.
관련 규정은 시.군.구 단위로 총 재산피해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이 5천명 이상일 경우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읍.면.동 단위로는 200억원 이상 피해나 이재민이 1천명 이상 발생하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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