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주거지역 건축규제안 공람

재산권 침해시비를 일으키며 올 상반기에 동시다발적인 집단민원사태를 불러왔던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 필지별 종별 세분화 최종안이 주민들의 민원을 대폭 반영,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안으로 확정돼 16일부터 각 구.군청별로 주민 공람이 시작됐다. 그러나 건축규제가 심한 1종 주거지역이 대폭 축소됐지만 층수 제한이 없던 3종 주거지역은 20층 이하와 층수 제한이 없는 곳 등 2가지로 새로 분류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발표했던 주거지역 세분화안이 주민 민원을 야기함에 따라 4층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지역을 당초 47%에서 19%로 줄였고, 7층 이하 또는 15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은 당초 38%에서 53%로 늘렸다는 것.

또 3종 주거지역은 당초 14%에서 28%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대구시는 3종 주거지역의 경우, 당초 층수제한이 없도록 하던 것을 이번 수정안에서는 20층 이하와 층수제한이 없는 곳 등 2가지로 양분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안이 발표된 후 들어온 480건의 주민 민원 중 107건을 완전 반영해 2종 또는 3종으로 변경했고 조정반영은 295건, 미반영은 78건라고 집계했다.

대구시는 가장 민원이 많았던 노후 저층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모두 2종 또는 3종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최종안에 대해 이 달 말쯤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 뒤,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공람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각 구.군청 관계자는 전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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