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들이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약사회에 처방의약품 공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 공고의무를 지킨 지역은 올 6월말 기준으로 227개 의사회 중 70곳(30.8%)에 불과하고 공고협의중인 곳을 포함하더라도 97곳(42.7%)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광역시의 총 73개 지역의사회 중 지역약사회에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한 곳은 5.5%인 4곳에 불과하고 협의를 거쳐 공고한 곳은 부산광역시의 1개 자치구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지역의사회의 경우 총 48곳 가운데 공고를 위해 지역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한 의사회는 한 군데도 없었다.
처방의약품목록이 제공되지 않으면 환자들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구입하게 될 수 있어 집안의 의약품 재고를 촉진시키게 되고 결국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처방의약품 목록 공고는 각 약국이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제도정착을 위한 의.약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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