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성서 교통사고조사 예약제

의성경찰서는 이달부터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일과 시간후 야간이나 공휴일.국경일 사전 예약제를 도입.운영한다.

경찰은 직장과 영업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일상업무 시간에 조사받기가 어려울 경우 이 제도를 이용, 교통사고 조사요원에게 사전 구두 또는 서면.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야간이나 공휴일.국경일 등에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

또 사고 당사자가 경찰서 방문이 어려울 때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경찰관이 직접 자가방문해 타지역 출장도 가능하며, 사전 예약자는 예약시간대 타 교통사고 당사자에 우선해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성경찰서 김영옥 교통사고처리반장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일상업무를 제쳐두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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