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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안모(38.대구 이곡동)씨와 김모(34.주거부정)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1시 30분쯤 대구 범어동 대구은행 앞길에서 35세 가량의 남자로부터 히로뽕0.3g을 50만원을 주고 구입해 이날 새벽 2~3시 사이에 대구 내당동 인근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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