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19일 태풍 매미로 인해 자신의 집이 침수되자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주민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신모(37.청도군 화양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화양읍 자신의 대추밭에서 이웃에 사는 남모(49)씨에게 "이번 수해때 당신이 인근 구미보 수문을 열어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다"며 따지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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