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5억원대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수수료 7%를 챙기는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로 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거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것처럼 모두 489회, 5억 3천600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지난 1월말부터 4개월여간 만들어 주고 이 중 4천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