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아파트 선 분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 시공업체인 유림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선분양을 받은 지주들에 대해서도 2차 고발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수성구청 건축주택과 허노일 과장은 22일 "주택건설촉진법상 불법으로 주택을 공급한 업체 뿐 아니라 분양을 받은 입주자도 쌍방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선분양 받은 해당 지주들의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확인되는 대로 조치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47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계약이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선 20일 구청측은 시정명령에도 불구, 아파트 부지의 지주 139명에게 선분양을 한 유림건설을 주택건설촉진법상 '공급질서문란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업체 등록지인 부산시청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허 과장은 "공급질서문란금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분양)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조치가 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주들에 대한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수성구청이 지주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경우 지주들이 반발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유림 노림웨이숲 선분양' 파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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