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재건축과 관련, 사업주체에 따라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가 하면 조합설립인가 여부가 분양권인정 가부를 가르는 등 현행 재건축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 규정이 형평성을 잃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단독주택지 재건축이 러시를 이루면서 편입 지주들이 사업주체로 공기업(주거환경개선)이 아닌 민간주택업체가 나서 재건축을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슬럼화된 단독주택지에 대해 대구시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주체로 나설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감정가대로 보상받고 땅 소유권을 고스란히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공급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사업을 수주한 공기업이 사업성을 노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지주들은 결국은 '낮은 보상금,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사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2 만 재건축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 측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강제수용으로 사업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주들은 사실상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민간업체가 사업주체로 나선 경우는 재건축조합 구성을 바탕으로 부지에 대한 보상가격을 최대화 할 수 있는데다 아파트분양권 확보와 함께 무상지분인정 비율을 높게 조정할 수 있어 지주들은 재건축 '프리미엄'을 한 껏 누릴 수 있다.
이같은 형평성 문제로 인해 현재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가 재건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남구 이천동 대구중학교 뒤편 등 공기업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 곳곳에서는 지주들이 "민간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비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지주들이 공사를 실력저지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와함께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추진할 때는 지주들에 대한 아파트분양권 부여가 가능하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채 지주공동사업 방식을 택할 경우 지주에 대한 분양이 불법으로 간주, 처벌 받게되는 것도 사유재산을 투입한 지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정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무분별한 재건축방지 등에 역점을 둔 법규정을 적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이 생기고 있다"면서 "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사진: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남구 이천동 단독주택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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