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정비와 폐차.매매행위를 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대구시의 일제단속이 오는 10월14일까지 실시된다.
대구시는 23일부터 8개 구.군청 및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무등록 정비업체와 중고자동차 부품상의 위법정비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는 고발조치하고 차량 소유자에게는 점검.정비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미 올들어 불법 무등록 자동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체단속을 실시, 지금까지 판금도장 6건과 원동기 정비 3건 등 모두 12건을 적발.조치했고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불법으로 정비.폐차.매매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무등록 정비업소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점검.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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