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자 사퇴시한 규정 오늘 헌재 결정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과 관련, 현행 '사퇴시한 규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5일 오후에 내려진다.

이에 따라 현직 시장.군수.구청장은 물론 국회의원과 원외 지구당위원장 등 내년 총선에 관심있는 이들의 눈길이 일제히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총선에 나서려는 자치단체장은 선거 18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법규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현직 단체장은 당장 눈앞에 다가온 사퇴 시한(10월 18일)을 내년 2월로 미룰 수 있기때문.

이에 따라 당의 공천 결정을 보고 단체장 사퇴 및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데다 현직의 유지로 원하는 당의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지역구 관리에도 상당한 혜택을 입게 된다.

반면 현직 단체장들과 공천경쟁을 벌여야 하는 다른 출마 예정자들은 그만큼 불리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법조계 주변에서는 '합헌이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현행 법규에 따른 사퇴시한 이후로 미뤄 '부작위에 의한 합헌'이란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데도 25일 오후로 갑작스레 기일을 잡은 점에 주목, 오히려 '위헌' 결정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법조계 인사가 적지않아 헌재의 결정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춘희 변호사는 "기존의 공직자 사퇴시한 규정은 현직 국회의원이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시한을 고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의 기초단체장 중 내년 총선 출마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임대윤 동구청장과 이명규 북구청장,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언급할 말이 없다"면서도 "위헌 결정이 난다면 당연히 사퇴를 않고 내년 1월 말까지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180일전 공직사퇴 시한규정이 헌법에 위배되고 행정공백도 우려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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