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지난 8월1일 오모(68.여.대구 신암동)씨를 상대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영세민 카드를 만들어 주는 종교 봉사단체에 있는데 예금잔액이 많으면 발급받을 수 없다"고 속여 통장에 예금된 900만원중 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상습사기)로 허모(42.여.경산시 옥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허씨는 지난 1일 오전10시쯤에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의 보석신청을 해주겠다"며 장모(64.여.대구 시지동)씨를 속여 70만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89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24일 오후1시30분쯤 수성경찰서 정문앞에서 박모(72.여)씨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하기위해 접근하다, 허씨를 추적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