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신청사 재입찰 여부 관심

서울지방법원은 포항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 기본설계 심의위원인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직원 조모(수배중)씨 등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김광욱(53)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관계자 2명에게 지난 19일 실형을 선고했다.

양씨 등은 혐의사실을 부인,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청사 계약해지에 결정적 증인이 되는 심의위원인 조모씨가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어 신청사 재입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신청사 공사 입찰을 담당했던 조달청 계약과 한을석씨는 "담당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이 수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씨가 수배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계약해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3월초 포항시청 신청사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평가를 벌여 총점 100만점에 96.72점을 얻은 현대건설(주)(삼진건설 등 4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경쟁에서 탈락한 삼성물산(주)을 비롯한 건설업체들과 포항시청은 재입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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