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4일 수년간에 걸쳐 여성속옷만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야간주거 침입절도)로 이모(36.회사원.창원시 반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창원시 사림동 주택가에서 손모(27.여)씨가 빨래건조대에 널어둔 70만원 상당의 브래지어와 팬티 14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3년전부터 지금까지 여성속옷 500여점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서 이씨는 "3년전 술을 먹고 난뒤 귀가하다 성욕을 느껴 여성속옷을 훔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