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여동 산 12번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낸 골프연습장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지주간 대립이 6개월째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정 다툼은 지난해 10월초 지주 이모(52.포항시 장성동)씨가 이곳 야산 9천400여㎡에 연면적 1천200여㎡의 3층 5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관할 북구청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토지 경사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곳 산정상에서 아랫쪽까지 경사도는 36도에 달해 산사태 등 붕괴 위험이 높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표고 38.9m의 산봉우리를 절취하고 골프연습장을 만들 경우 소금기 많은 해풍과 파도에 대한 방풍림까지 사라져 생태계 파괴와 자연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것.
인근 환호여중 교사.학부모들도 실내골프장 건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교실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골프연습장은 심한 소음이 우려되고, 교실에서 타석이 훤히 보여 수업에 지장이 많으며, 인접 항구초교 통학 도로에 교통 사고 위험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이씨는 지난 3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골프장 예정부지의 구간평균 경사도가 21도에 그치고, 산 정상 일부와 능선만 절취하기 때문에 해풍 피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며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도 없는 조항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지난 6월 행정기관의 손이 먼저 올라갔다.
경북도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포항 북구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하지만 결말은 대구지원 법정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이씨가 행정소송에서 이길 경우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양측은 현재 "1심에서 패소하면 3심인 대법원까지 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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