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관리공단이 대구공항 구 청사를 개조해 임대해준 에어포트 호텔 때문에 속앓이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에어포트 호텔로 인해 지사장 등의 파면과 직원 징계가 있은데다 거액의 송사에 휘말리고 호텔 사업자측이 '운영 포기'카드까지 들고나왔기 때문.
한국공항공단은 지난 2001년 10월 사업설명회와 입찰을 거쳐 연간 임대료 5억5천만원(부가세 별도)에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계약을 맺으면서 당연히 있어야 할 임대계약서를 작성않고 '구두'로만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 4월 전 대구지사장인 김모씨 등 2명이 파면되고 직원 4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 계약서는 아직까지도 작성못한 상태이다.
또 호텔측이 누적적자를 이유로 밀린 임대료 7억4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고 호텔에 부과된 세금까지도 미뤄 공단측이 대납하고 있는 형편인데다, 호텔측이 허가없이 조립식 창고와 호텔 안내간판을 설치해도 제재를 못해 다음달 7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게다가 호텔측은 공항공단의 잘못된 용역 결과서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공단을 상대로 지난 2월에 8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호텔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호텔대표는 "공단이 당초 약속과 달리 부대 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아 매월 적자가 2억원에 이른다"며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운영을 하겠지만 결과가 어떻든 간에 호텔운영을 계속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측도 이에 맞서 호텔 임대료와 시설물 원상회복에 드는 복구비 등을 받기 위한 맞소송을 지난 6월 제기했지만 별다른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인데다 사업전망이 불투명, 새로운 사업자 선정작업도 쉽지 않기 때문.
한국공항공사 홍세길 대구지사장은 "에어포트 호텔이 대구공항의 정상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부분이 없는 만큼 강제철거 등에는 나서지 않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에어포트 호텔은 객실 51개와 연회장 및 예식홀, 식당, 커피숍 등을 갖추고 있는데 130억원의 시설투자비가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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