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26일 여성부 국감에서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방안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2년전 산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1세 미만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 휴직수당을 주도록 모성보호관련법들을 개정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산전후 휴가급여 집행률이 18%였고, 육아휴직급여 집행률도 8.6%에 불과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집행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출산휴가 90일 중 60일분 급여를 기업이 부담해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기업에서 부담하는 휴가 급여를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이 급여를 공공기금이나 사회보험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고, 외국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회사가 큰 부담을 갖는 10인 미만 사업장부터 전액 사회부담화하고, 점차 30인, 10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시켜나가는 방법이 있다"며 "여성부는 이에 대한 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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