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또 정치인들의 '양다리' 작전, 정치도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헌법재판소가 단체장들의 출마제한(선거일 180일전 사퇴) 규정에 내린 '위헌결정'을 두고 사퇴시한을 최대한 늦추려고 안달이 났던 단체장들은 만세를 불렀을 것이지만, 4년간 열심히 봉사해줄 것을 믿고 뽑아준 해당지역 주민들은 만세부를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법 53조3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일반 공무원의 '선거 60일전 사퇴'와 비교, 기회균등.형평성에 초점을 맞췄고 또 최대 8개월의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본란은 그 사유가 옳은 것이긴하나 판결이 '세상돌아가는 이치' 즉 현실과 상당히 괴리돼 있음도 당연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헌재는 출마 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법에 충분한 단속조항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인적.재정적 여건상 선관위 활동의 허약성을 간과하고 있다.
법이 백개 있은들 뭐할 것인가? 일부 단체장의 현장행정을 빙자한 탈선이 상대방을 안달나게 만들고, 선심성 예산집행.인사잡음까지 나오는 판이면 이게 바로 형평성의 위배 아닌가. 더구나 국회차원의 추후 법개정이 없다면 단체장들의 사퇴시한은 내년 2월15일이 되고, 6월10일까지 4개월의 행정공백이 생긴다.
차라리 위헌결정이 미뤄졌다면 이달내 사퇴로 행정공백을 1개월로 줄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둘째, 단체장 보선비용은 지자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다.
그건 주민의 돈이다.
단체장 한군데 선거비용이 6, 7억이면 도대체 어찌 되는가. 개인적 욕심때문에 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단체장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하는가, 당연한 의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4년간 헌신하겠다는 공약을 헌신짝으로 만들고서야 국회의원 되어봤자일 터이다.
지금 출마를 꿈꾸고 있다는 대구의 임대윤.이명규.황대현 구청장과 경북의 박팔용.김관용 시장, 그리고 또 만세를 부를 다른 단체장들이 있다면 4년 다채우고 18대 총선에 도전하는 것이 정치도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