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불법차량 강력 단속을

자동차 체납차량이 전국에 333만여대로 밝혀졌다.

자동차 소유주 4명중 1명은 체납자인 셈이다.

또 일명 대포차량(무적 차량)과 음주운전 단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으며 일부 관용차량이 퇴근 후 개인용무로 운행되고 있다.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체납차량과 불법운행차량을 단절하기 위해 모든 차량은 운전대 앞 유리에 차량납세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무적차량과 음주무면허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최첨단 검색장비를 투입 단속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불법차량을 단절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색상으로 관용차, 영업차, 일반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차량 번호판으로 대체하면 불법 차량은 모두 적발될 것이다.

황영(구미시 원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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