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금고 지정을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선정하라는 조례를 만들었던(본지 4일자 보도) 영덕군의회가 고민에 빠졌다.
조례 제정후 현재 군금고를 맡고있는 농협중앙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바로 다음날인 지난 5일 농협 영덕군지부장을 대기발령시켰기 때문.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영덕군금고로 지정됐으며, 가만히 앉아서도 평균 600여억원대의 군 예금을 유치해 왔었다.
군의회가 곤혹스러운 것은 조례 자체가 아니라 대기발령받은 지부장이 영덕 출신이라는 점. 한 군의원은 좬농협중앙회가 군금고 수의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지역에 더 환원하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엉뚱하게 지부장이 '유탄'을 맞았다좭며 좬가뜩이나 인재난에 시달리는 영덕에서 고향에 돌아온 지역출신이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니 당혹스럽기 그지없다좭고 말했다.
게다가 지부장 대기발령 후 읍.면 농협장을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좬군지부장을 살려내라좭며 군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서 사태 추이는 갈수록 꼬이고 있다.
영덕군의회는 이번주 초 농협경북도본부장을 방문해 복귀시켜 줄 것을 사정하는가 하면, 일부 군의원은 영덕군청을 상대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느냐고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않자 어정쩡한 상태에서 속앓이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영덕군금고 경쟁입찰 조례 제정은 지난 6월 9명 군의원 전원이 동의, 발의된 후 9월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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