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규정 외의 고광도 빔 전조등을 번쩍이며 차량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다양한 색채의 조명으로 치장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다.
자기 차량을 멋있게 치장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불법 조명등 부착은 야간 운전시 자신의 주의력을 떨으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해 굽은 길이나 교외의 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불법 부착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단속 이전에 차량 내.외부의 불법 부착물을 스스로 제거해 자신의 안전과 다른 운전자를 배려할 줄 아는 진정한 멋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은두성(대구시 검단동)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