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림 노르웨이숲 지주 분양땐 검찰 고발"

"애초에 재건축을 무리하게 강행한데서 빚어진 부작용입니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강경히 대처할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청 허노일 건축주택과장은 최근 아파트 선 분양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림노르웨이숲' 사태와 관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표현했다.

일반 단독주택지역이어서 재건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건축을 강행하다가 일부 지주들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끝까지 땅을 팔지 않은 지주들에게 분양권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는 유림건설측에도 족쇄가 됐겠죠".

허 과장은 이번 선분양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급질서문란금지'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승인취소를 했는데도 지주들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뤄질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고발이 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 2년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는 이를 위해 검찰의 협조를 받아 지주들의 명단을 입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분양을 신청한 일반 주민들도 불안해하며 문의전화를 많이 해옵니다.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은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번 일로 구청 담당계 직원들은 밤 12시전까지 퇴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법률적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제재 수순을 밟는 일만 남았죠".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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