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이 도입, 시행된 지 만 1년이 지난 가운데 타지역 업체들의 경우 손배청구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업체들은 절대 다수가 대응방안 수립에 손을 놓고 있다.
PL법은 제조물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 또는 판매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제도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이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대구상의는 PL법 시행에 대비,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단체보험인 'PL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대구지역에서는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시행하는 PL공제는 PL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것.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법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1천800여곳이 PL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지역 기업들이 유독 PL법 시행에 둔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4일 대구상의가 주최해 열린 PL법 설명회에는 불과 30여개 업체 관계자만 참석, 예상보다 훨씬 참석자가 적었다.
대구상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완성차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거는 것이 아니라 결함부분을 제조한 자동차부품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직접 걸리므로 지역업체들도 유의해야 한다"며 "타지역 기업들과 달리 지역 대다수 업체들은 PL법을 아예 모르거나 무관심해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공업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PL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만 에어백 미작동, 안전벨트 불량,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불량 등 150건의 PL관련 상담이 접수됐다는 것. 전자산업진흥회에도 지난해 하반기 전자제품과 관련된 PL분쟁사례가 65건이나 들어왔다.
1995년 7월 PL법을 시행한 일본은 법시행 이전 3천71건에 이르던 연간 소비자고발건수가 법 시행 이후엔 5천765건으로 폭증했으며, 지난 2001년에만 28건의 PL법에 근거한 소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 시행 직후 PL공제에 가입한 경희강재 한 관계자는 "생산품 가운데 위험소지가 많은 LP가스통이 있어 대비책 수립 차원에서 공제에 가입했다"며 "보험료가 적은 편이 아니지만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PL법 문의 053)751-5765.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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