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 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하다 대구시의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소식은 여러가지를 생각케 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가 입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적십자병원과 지난 8월 계약을 맺고 아파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난 15일부터 단체접종을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다.
접종비가 7천원으로 일반 병의원보다 훨씬 싸고 굳이 병의원까지 가지 않아도 돼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신청 주민이 38개단지 2만여명이나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안 대구시의사협회가 방문접종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며 대구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대구시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의사회 주장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단체접종이 무산되게 됐다는 것이다.
신청 주민이 아니더라도 아쉬움과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일반적 기준을 예방 접종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가. 의사는 필요하면 왕진이라는 출장 의료행위와 출장 건강검진도 하는 줄 안다.
기본적인 예방 접종까지 꼭 의료기관내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아파트 연합회의 주장대로 "인천에서는 4년전부터 아파트연합회 차원에서 단체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인천시 공무원과 대구시 공무원 중 어느 한쪽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이익집단의 이해에 경도돼 그런 유권해석을 내리지는 않았겠지만 행정편의적 해석으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방조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
올 겨울은 사스 재발 우려가 있어 사스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 예방을 위해 정부.국민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런 때에 일정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질서정연하게 예방접종을 받는다면 접종률과 접종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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