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南北관계 투명성'강조한 판결

서울지법이 대북송금사건 연루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대북송금'은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못박은 것은, 이를 두고 벌어졌던 국내의 논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법원이 제시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일부 피고인은 아직 통치행위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어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이번 판결은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사실 대북송금특검이 태동될때부터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일부의 논리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후유증까지 우려하며 처벌불가론을 들고나왔지만 이제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앞으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자칫 국론분열에까지 이를 극한대립 양상에 종지부를 찍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재판부는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로 볼수 있지만 그 전치요건에 해당되는 '대북송금행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통치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있고 그게 실정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유죄라고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실정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변하고 있다.

특히 4억5천만달러의 대북송금 자체가 법적인 정당성을 잃었고 정상회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 현금송금 외에 다른 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점을 주장한 대목은 현금송금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분별력 있는 남북관계 진전'을 은연중 시사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수렴한 의미있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1억달러의 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판단한 송두환 특검의 주장에 대답을 유보한 대신에 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그 어떤 통치행위라도 그걸 진행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밀실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면 그건 정당성을 잃는 것이란 교훈을 우리들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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