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법원, 최성규 전 총경 송환결정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미국으로 도피한 최성규(52) 전 총경이 한국으로 송

환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 조지 월리 치안판사는 26일(현지시간)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변호인 스콧 가와무라 변호사를 통해 전날 제출한 한국으로

의 '송환 불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서류'들을 검토한 뒤 강제추방

서류에 서명했다.

연방지법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서명여부 확인 요청에 "월리 판사가 오늘

송환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 전 총경은 지난 2월25일 LA 코리아타운 인근에서 케네스

버필드 연방 마셜과 LA경찰국(LAPD) 한국계 론 김 수사관에 의해 체포된 지 7개월만

에 본국 송환이 확정됐다.

최 전 총경은 지난 해 7월 인터폴 중앙사무국 '적색수배자(red notice)'자로 분

류된 뒤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LA 연방구치소에서 구금됐으며 지난 6월10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받았다.

홀리 연방 치안판사는 약 3개월만에 속개된 지난 11일 제2차 송환청문회 당시

피고측이 "신병인도를 요구한 한국정부가 제시한 의뢰인의 뇌물수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송환돼서는 안된다"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자 "뇌물의 범죄성립 여부

는 이곳에서 가릴 사안이 아니고 한국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24일까지 피

고의 주장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최씨측은 하루 늦게 관련

서류를 접수했으나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와무라 변호사는 월리 판사의 송환서류 서명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최 전 총경은 법원 결정으로 앞으로 45일 이내에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나 한

미간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송환 일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 소식통들은 최성규 전 총경은 연방지법의 추방결정에 불복, 인신보호

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 송환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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