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주거지역 세분화' 막판 진통

사유권 침해 논란과 함께 집단민원을 일으켰던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 건축제한 세분화 조정안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자체 접수민원을 재심사 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구, 10월로 계획된 대구시의 결정을 앞두고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6일 제1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지난 6일 넘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고, 의회접수 38건의 민원들에 대해 대구시의 재심의와 검토를 요청하는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 의회가 요청한 안건을 수정하지 않고 종전 조정안과 함께 오는 10월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5개월여 동안 심각한 민원을 불러일으켰던 주거지역 세분화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2종인 학교용지에 대해 '7층이하'와 '15층이하' 두가지로 구분, 지정하지 말고 2종(7층이하)으로 통일해서 지정하며 △중구 대봉동 방천시장일원은 2종(7층이하)에서 3종 △대구적십자혈액원 주변은 2종(7층이하)에서 2종(15층이하)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또 △달서구 이곡동 선원.사령봉 마을은 1종에서 2종(7층이하)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9건)에 대해서는 원만한 재개발추진과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및 여건을 고려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천변의 저층 주거지역중 △달성군 가창면 용계3리 4의 2번지 일원에 대해 2종(15층이하)으로 조정 △수성구 파동 일부지역은 3종으로의 변경요구에 대해 재검토하고, 저층 아파트 가운데 △수성구 황금동 수성우방타운 일원은 3종(20층이하)에서 층수 제한없는 3종으로의 변경검토 등도 요청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월 발표된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제기된 민원을 대폭 수용, 당초 계획안에서 크게 벗어난 조정안을 마련해 대구시의회에 의견을 물었다.

대구시는 그동안 접수된 480건(제출건수 748건)의 민원 가운데 모두 402건(제출건수 643건)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이나 일부 반영 △조정반영 △일부 조정반영을 했고 나머지 78건(제출건수105건)만 반영하지 않았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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