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보호법 폐지" 피감호자 단식농성

이중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에 의해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 400여명이 29일 중식부터 관식거부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피감호자들의 관식거부 농성은 종전에 주장했던 근로보상금 인상, 가출소 확대, 처우개선 등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감호소측에 따르면 "현재 400여명의 피감호자들이 지난 29일 중식부터 관식을 먹지 않겠다"며 "과거의 농성 수위와는 달리 조용한 가운데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감호소측은 "피감호자 단식농성 장기화를 대비, 각종 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료진을 대기하는 한편 관식거부를 중지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사회보호위원회(위원장 정상명 법무차관) 제9차 회의를 열고 보호감호제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대신 일단 유지하면서 올해말까지 피보호감호자 수를 현재의 1천500여명에서 연말까지 800∼900여명 선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가출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감호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사회보호위원회가 탄력적으로 가출소 심사를 실시한 뒤 올 6∼8월 사이 피보호 감호자 170명을 가출소시켰다.

또 지난 22일쯤 143명을 가출소돼 한차례의 사회보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가출소자 수로는 최대 규모로 가벼운 절도 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보호 감호자들이 가출소 됐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이며 인권유린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 피보호감호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한 상태이다.

한편 청송 제1.2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 1천557명 중 절도사범이 77%인 1천20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강도 등 강력범 10%, 폭력 6%, 사기 등 4%, 강간 등 성폭력 3%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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