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29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은행 차입금을 유용하고 횡령.이중매매 등을 통해 회사돈을 빼돌리는 등 모두 2천600억원의 공적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이순목(65) 전 우방그룹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회장은 지난 95,96년 2년동안 매출액을 과다 계상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빌린뒤 이를 되갚지 않아 모두 2천600억원의 공적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또 98년 8월부터 2000년 2월사이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66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이 전회장 소유로 돼 있던 대구 범어동 소재 부동산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넘겼다가 5억여원을 받고 친척에게 되판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올해초 예금보험공사의 의뢰에 따라 회사돈 유용과 횡령, 재산은닉, 분식회계를 통한 사채 발행 등 이 전회장의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전회장에 대해 4차례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이 전회장이 혐의내용의 대부분을 시인해 사법처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회장은 1978년 주택전문회사인 우방을 설립, 주택건설 붐에 힘입어 국내 대기업 순위 71위 등 대구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켰으나 IMF이후 극심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냈으며 2001년 우방이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경영에서 손을 뗐다.
대구의 유력경제인 중에는 박창호 전 갑을회장이 지난 7월 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유용.편취한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의해 구속돼 29일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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