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 재테크 비과세 장기저축

저금리 시대에는 세금을 적게 내는 비과세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재테크 방법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비과세기간이 30~50년인 초장기 저축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늘린 상품들로 만기가 30년에서 최고 50년에 달하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만 하면 사실상 평생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구은행은 10월 3일부터 최장 50년까지 거의 평생동안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평생 비과세알찬적금'을 올해말까지 판매한다.

금리는 현재 3년까지 연 4.9%, 3년 초과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월부금을 월 7만원 이상 자동 이체하면 연 0.1%, 월부금 자동이체와 신용카드를 매월 30만원이상 사용하면 연 0.5%의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기업은행의 '파인(fine)평생비과세저축'도 최장 50년 동안 비과세되며 신한은행은 최장 30년까지 비과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신한 7230 비과세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제일은행의 50년짜리 비과세 예금인 '평생비과세적금'과 농협이 지난 6월 중순부터 판매중인 '평생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은 최장 30년간 비과세된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이 상품들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급여생활자라면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1년 내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내에는 4%(연간 3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입해야 한다.

이 상품들은 가입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되므로 일단 통장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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