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인정이 있다'.
검찰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친척에게 장기를 이식하려는 수형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형집행정지를 결정, 30일 수술이 가능토록 했다.
대구교도소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수형중인 강모(32)씨는 충남 홍성에 사는 숙모 황모(42.여)씨가 간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3개월 이상 넘기기 힘들다는 '시한부 생명' 판정을 받자 기꺼이 자신의 간 일부를 내놓았다.
강씨는 교도소에서 숙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조직검사를 했고, 그 결과 숙모와 간 조직이 서로 맞는다는 진단을 받은 것.
당초 강씨 부모는 지난 7월 중순 이식수술을 위해 대구지검에 강씨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만 형집행정지가 가능토록 한정하고 있어 수술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또 징역 4년이 확정돼 1년 6개월째 복역중인 강씨를 형집행정지 해줄 경우 수술후 재수감되는 4개월동안 교도관들이 계호를 해야하는 문제도 형집행정지 결정을 선뜻 내리기 어렵게 했다.
대구지검은 이런 사정을 감안, 법률검토를 대검찰청에 건의했고 대검은 형집행정지의 법조항중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폭넒게 해석,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토록 했다.
강씨의 형집행정지 소식을 들은 황씨의 남편은 김성호 대구지검장에게 "조카 강씨가 수술후 교도소에 되돌아가 출소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장문의 감사 편지를 보냈다.
강씨는 수술장소와 비교적 가까운 서울 성동구치소로 이감됐으며, 30일 오전 7시30분부터 강남성모병원에서 간이식수술을 받고 있다.
대구지검 이한성 제2차장검사는 "검찰과 법무부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릴때까지 난관이 적지 않았지만,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유연하게 법해석을 했다"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대비, 관련 법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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