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당시 인명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전동차 내장재의 기준 부적정, 제연(除煙)설비의 설치 및 운영 불합리, 비상시 위기관리능력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는 감사원이 대구참사 직후인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다.
전동차내장재 기준과 관련해선 건교부와 대구지하철공사의 관리부실이 일차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즉 건교부의 경우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내장재의 난연성능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대구지하철공사 역시 전동차 구매규격서를 만들면서 내장판, 의자커버, 의자쿠션, 바닥재 등의 난연성능이나 단열재의 재질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작업체는 내장재를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작, 납품해왔으며 이때문에 불이 났을때 많은 열과 유독 가스를 발생시켰다는 것.
게다가 전동차 구매기관은 처음 제작되는 전동차에 대해서만 내장재의 난연성능을 하도록 승인했고 제작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역시 난연성능 시험을 공인기관에 직접 의뢰하지 않고 제작업체에게 의뢰토록 해왔다는 것. 또한 전동차 제작업체가 최초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후엔 발주자의 승인없이 개인사업자등에게 재하청, 내장재를 제작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왔다.
건교부가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내장재교체 등을 위한 예산을 국고보조하면서 불이 번질 위험이 높고 발열량도 큰 내장판과 단열재 등을 우선 교체토록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바닥재와 연결통로막 등을 교체토록 조치한 사실도 있었다는 것.
이와 함께 지하역사의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계단사이에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지 않아 불이 났을때 연기가 통로를 통해 빨리 확산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화재시 대합실에 설치된 송풍기를 평상시처럼 배기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연기가 위로 더 빨리 올라오게 돼 사람들이 승강장으로 부터 지상으로 빠져나올 때 질식될 가능성이 높다.
터널안에서 전동차에 불이 나면 사람들은 불난 반대쪽으로 대피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화재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배풍기로만 공기를 빼내고 터널안에 있는 나머지 배풍기를 가동시키지 않거나 공기를 불어넣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반대로 제연설비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비상시 위기관리문제에 대해선 대구 참사때 승객으로 부터 119신고를 십여차례 받고도 상황실 근무자들은 비상시 출입문 여는 방법이나 피난법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같은 급박한 상황을 상황실장이나 현장 지휘소에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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