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순목 前 우방 회장 사전구속 영장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30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은행 차입금을 유용하고 횡령.이중매매 등을 통해 회사돈을 빼돌리는 등 모두 2천600여억원의 공적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이순목(65) 전 우방그룹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95, 96년 2년 동안 매출액을 과다 계상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빌린뒤 이를 되갚지 않아 2천600억원의 공적자금을 편취한 혐의다.

이 전 회장은 또 98년 8월부터 2000년 2월 사이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66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이 전 회장 소유로 돼 있던 대구 범어동 소재 부동산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넘겼다가 5억여원을 받고 친척에게 되판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올해초 예금보험공사의 의뢰에 따라 회사돈 유용과 횡령, 재산은닉, 분식회계를 통한 사채 발행 등 이 전 회장의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전 회장에 대해 4차례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이 전 회장이 혐의내용의 대부분을 시인해 사법처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다음달 2일 대구지법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전 회장은 1978년 주택전문회사인 우방을 설립, 주택건설 붐에 힘입어 국내 대기업 순위 71위 등 대구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켰으나 IMF이후 극심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냈으며 2001년 우방이 법정관리로 넘어가면서 경영에서 손을 뗐다.

한편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29일 분식회계로 수천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거나 부실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과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박창호 전 갑을그룹 회장, 최진강 전 대산건설 대표, 노진각 (주)동신 회장 등 18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 등 16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공적자금 18억원을 회수했다.

대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공적자금 비리 기업주들 중 박창호 전 갑을그룹회장은 7천억원,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은 1천260억원의 공적자금을 유용.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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