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어선원의 최저임금액과 최저재해보상기준액이 작년보다 12.3% 인상된 63만4천720원과 124만3천740원으로 각각 확정돼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육상근로자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 노동부가 고시한 2003년도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월 56만7천260원과 최저재해보상기준액 111만600원보다 각각 11.9% 웃도는 수준이다.
어선원의 최저임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연근해 어선원의 경우 대부분 비율급제(어획판매수익금을 선주 또는 선장과 선원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방법) 임금구조이고, 원양어선원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월고정급 최저액이 107만원으로 최저임금액보다 많아 실제 월급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수당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어선소유자는 최저재해보상기준액 이상으로 재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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