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발코니를 불법으로 확장한 가구는 겨울철 난방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몇년 사이 발코니 확장 가구수가 급증하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을 사용하는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발코니 확장으로 난방비 부담을 늘린 세대에 대해 난방비 추가 징수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600여 가구가 사는 대구 북구 ㅅ 아파트는 지난달 28일 열린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부 주민들이 확장공사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더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확장공사한 가구들이 공사를 하면서 발코니에도 난방배관을 설치해 같은 평형대 가구보다 연료를 더 많이 써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의견을 낸 주민들 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매달 부과되는 난방비 산출은 한달 동안 전체 입주자가 사용한 난방연료비를 1평당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며 "30평형 아파트의 경우 확장공사 후 3~4평 정도 난방 공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대구 남구 ㅎ아파트는 3년전부터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 곧 관리규약 근거를 마련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입주자회의를 통해 확장공사시 발코니에 난방시설을 한 가구에 대해서는 같은 단지내 한 단계 높은 평형대 난방비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30.40.48평형으로 구성된 각 가구 중 30평형 가구가 확장공사에 난방시설을 했을 경우 40평형 난방비를 받게 한다는 것.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특히 일부 주민들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조속한 시일내 이를 고치라는 주문을 관리사무소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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