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홍게 서식지를 해양 폐기물 투기장으로 선정하면서 어장 실태조사는 물론 어민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환경부가 지난 7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하수침전물(슬러지)의 육상 매립을 금지하면서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늘어나자 뒤늦게 하수슬러지 바다투기 억제 법안을 준비해 늑장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경북홍게통발협회 소속 어민들에 따르면 홍게 서식지인 포항 동쪽 125km 84~89 해구 등 동.서해안 3곳에 폐기물이 버려진 것은 지난 1988년부터이나 홍게에서 폐기물이 검출된 해구에서 어민들이 조업을 시작한 것은 이보다 앞선 80년대 초반이다.
어민들은 정부가 폐기물 투기장을 선정할 당시 홍게를 비롯한 해양생물 서식지에 대한 실태 조사는커녕 공청회 등을 통한 어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어민 김모(42)씨는 "굴욕적인 한일어업협정에 이어 홍게 서식지까지 바다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무능한 수산정책으로 인해 황금어장을 송두리째 잃게 됐다"며 "대체 어장 개발도 여의치 않아 동해안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해양부측은 "해양 투기장 선정은 1996년 해양부 발족 이전에 이뤄진 일이며 하수슬러지의 퇴비화 등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바다오염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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