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고용허가제 개선 필요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4년 미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확인서를 받으려면 취업확인신청서, 고용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6가지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행정에 서투른 외국인들이 이 서류들을 발급받기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더구나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원을 보증토록 돼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보다 큰 문제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확인서 발급제도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돈을 받고 신청서류를 대리로 작성해주거나 가짜 고용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브로커까지 등장, 외국인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울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70%의 이주 노동자가 합법화되고 기업들의 인력난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을 찾아다니며 서류발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이 서류 발급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또 한국인 사업주들도 관련서류를 마련하고 접수까지 하려면 며칠간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원보증까지 책임져야 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4년 이상 된 노동자들의 경우 본국으로의 강제 출국이 불가피해 지방으로 잠적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오히려 또 다른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복잡한 서류절차, 브로커의 위조서류 판매, 사업주들의 외국인근로자 신원보증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는 혼란만 가중시킨다.

새로운 방침 마련이 요구된다.

윤수진(대구시 봉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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