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개발 특별법안 국회 4년6개월 표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지난 1999년 4월 여.야 의원 21명의 발의로 추진된 독도개발특별법안이 4년 6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독도향우회, 독도수호대 등 독도사랑 관련단체는 30일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독도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점구 독도수호대 사무국장은 "독도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 사례를 갖춰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해양대 김영구 교수(해양법)는 "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이 공격적인 행태로 바뀐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며 "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도 공세적으로 독도문제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관련단체들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면 특별법을 통한 유인도(有人島)화가 선행돼야 하고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독도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예균씨(56.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대표)는 "해마다 네 차례씩 국회의원, 독도관련단체 대표 수십명이 독도특별법 추진을 내세우며 독도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을 성토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정부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독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며 "독도개발특별법 일부는 수정을 통해 정부와 절충하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개발특별법은 지난 15대 국회 때인 1999년 4월 윤한도.이상득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그 후 16대 국회가 구성된 뒤 2000년 6월 다시 상정됐으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단 한차례 논의한 후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다.

법안은 주민 이주대책, 독도기금설치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한 나무심기와 식수공급용 관정 개발, 에너지 개발시설 등을 포함한 독도 종합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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