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돌아가는 꼴을 보니 '혹시나'가 '역시나'다.
국감 끝나고서도 쌓인 민생법안들이 미아(迷兒)가 안될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로선 산적한 현안들이 잔뜩 꼬인 판국에 "국회가 청와대 발목잡는다"는 핑곗거리가 생길 참이다.
'울고 싶던 차 뺨 맞는 심정'이 지금 청와대 참모들의 속생각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국회가 증인들로부터 망신당하는 이 '꼴'을 우린 2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 불러낼 때부터 알아봤다.
국정원장.행자부장관.감사원장 건(件)으로 대통령이 국회와 사사건건 맞부딪칠 때부터,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까지 말리기는 커녕 한 술 더 떠서 흥분할 때부터 알아봤던 것이다.
마침내는 어제 국회 정무위 국감에 채택된 노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 11명이 불출석, 국회가 망신을 당했다.
국회증인 출석제도가 밑둥치부터 끄덕거릴 판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사태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를 가볍게, 심지어는 우습게까지 보는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
부산 창신섬유 회장인 강금원씨가 "이건 국감이 아니라 코미디다.
기업체 같으면 파면감"이라고 쏘아붙인 29일의 정무위 국감,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노 대통령 일가 재산의혹 및 장수천과 관련한 정무위 국감에 노건평씨와 그 처남,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희정씨 등 11명이 무더기로 불출석한 사태까지 결코 따로 노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는 당연히 욕설과 육탄전까지 마다않고 품위추락을 자초한 국회에 그 책임이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증인들의 막가는 식의 행동이 용납될 수는 더더욱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의원 개개인이 아닌 국민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의문을 제기한바, 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작지않다.
혹여 청와대 참모의 '코치'가 없었기를 바란다.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게된 이 마당에 국회의 망신은 곧 청와대의 망신일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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