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통합신당이 분당 공방에 이어 정국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치개혁 정책대결에 나섰다.
그러나 두 당은 정치개혁의 큰 방향이 비슷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철새방지법'을, 통합신당은 의원면책특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서로 상대 당을 겨냥한 측면도 없지 않아 법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철새방지법=국회의원 당선 후 1년간 당적변경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비례대표 의원의 퇴직 규정 중 제명당하는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예외규정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자는 '야당의원 빼가기'의 악습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방어막을 쳐두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후자는 탈당 결심을 굳힌 7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을 않고 버티고 있는 현실 타개책으로 나왔다.
철새방지법은 최근 한나라당 의원 5명이 탈당할 때는 물론 김대중 정권 초기 등 의원의 당적 변경이 이슈가 될 때마다 제기됐던 단골 메뉴이나 이번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비슷한 아픔(?)을 겪은 터라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면책특권 제한=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의원면책특권 제한을 거론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아 사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의원은 민주당에 박주선, 정대철 의원과 한나라당에 박명환, 박재욱 의원 등 4명이라 타당을 겨냥한 정치공세란 의심을 사고 있다.
게다가 소수인 통합신당이 이를 밀어붙여도 다수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이던 그간의 관행을 쉽사리 바꾸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사한 정치개혁=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개혁소위는 1일 5대 정치개혁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실천방안은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정당, 정치자금의 투명화,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위한 당 지배구조혁신, 원내정책정당화 등이다.
이 가운데 선거비용 지출시 신용카드 및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일 계좌를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정치자금 개혁안은 이날 확정됐다.
다른 과제는 18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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