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금 118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과 5인 미만의 기타 업종이다.
지원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 내에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연리 3%이다.
시는 31일까지 기업지원과(429-2546)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민병곤기자
댓글 많은 뉴스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키자"…거리 정치 나선 2030세대 눈길
젊은 보수들, 왜 광장으로 나섰나…전문가 분석은?
민주, '尹 40%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고발 추진"
윤 대통령 지지율 40%에 "자유민주주의자의 염원" JK 김동욱 발언
"尹 영장재집행 막자" 與 의원들 새벽부터 관저 앞 집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