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풍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구시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금 118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과 5인 미만의 기타 업종이다.

지원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 내에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연리 3%이다.

시는 31일까지 기업지원과(429-2546)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민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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