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1일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의 소규모 법인인 개인 유사 법인 140곳의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점 관리 대상자는 서비스업종 35곳, 도소매유통 11곳, 음식점 16곳, 부동산임대업 10곳, 숙박업소 17곳, 법인 전환 사업체 12곳, 기타 39곳 등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근 3년간 세무신고 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등을 토대로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가려내 성실 신고 안내문을 보낸 뒤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분석,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받는다.
법인은 모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7월1일~9월30일 사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상반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7월1일 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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