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보고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11기 핵심간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사법처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일 11기 한총련의장 정재욱(23.연세대 총학생회장)씨 등 중앙상임위원급 간부와 5.18 행사방해 및 미군사격장 기습시위 관련자 22명을 지명 수배하는 한편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24명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대경총련 의장을 맡고 있는 천모(25.영남대 총학생회장)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ㄱ대 등 지역 3개대학 총학생회장에 대해서는 2일중 체포영장 발부 등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한총련 합법화 논란과 관련, 11기 한총련도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5∼10기 한총련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며 총학생회장급 간부 44명에 대해 소환장을 보냈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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