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부과해 납세자에게 다시 되돌려 준 환급세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과소징수로 인한 추징세액도 매년 200억원대를 상회, 세무조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엉뚱한 법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2일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에서 "과다징수로 인한 환급세액이 지난 2000년 31억4천700만원에서 2001년엔 46억1천900만원, 지난해엔 59억3천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21억9천200만원에 달했다"면서 "같은 기간 중 부산청과 광주청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소징수로 인한 추징세액은 환급세액보다 훨씬 커서 2000년 233억5천700만원, 2001년 262억4천200만원, 지난해 203억100만원 등 매년 200억원이 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현재 110억원을 초과했다.
때문에 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최근 4년간 5명에 이르렀다.
구 의원은 "과다징수로 인한 환급세액이 매년 늘고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추징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과다 및 과소징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사진설명) 2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 홍현국 청장(가운데)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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