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뒤 살해기도 영장

칠곡경찰서는 2일 길가던 여성에게 접근, 차를 태워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유모(35.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7월18일 구미시 공단동 소재 (주)서통 앞길에서 회사에 출근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손모(30.여)씨에게 "같은 방향이면 타라"며 접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야산에서 성폭행한 뒤 현금6만9천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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