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임용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해 특혜 논란(본지 9월30일자)을 빚은데 대해 행정자치부가 1일 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이날 오후 경산시 총무과 인사담당부서로부터 '경산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연령제한 규정(35~55세)을 지키지 않고 ㅂ(56)씨를 별정직 5급 상당인 의회전문위원으로 임용하게 된 경위와 함께 규칙위반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행자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제.개정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고 특정인을 신규 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용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더 검토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경산시측은 "ㅂ씨 임용은 공무원 신분의 연속 근무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행자부 조사가 시작되자 "조사결과에 따라 임용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박형근)는 인사상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임용 취소와 함께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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