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울진 왕피천 유역에 추진 중인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면적을 당초 220㎢에서 180㎢으로 대폭 축소한다.
이에 따라 울진 성류온천개발지구를 비롯해 보전지역 경계지점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1일 울진군청을 방문, 경북 동북부지역에 걸쳐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 왕피천 유역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계획안을 울진.영양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르면 연내에 지정 고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초 울진.영양군의 경계지역인 영양군 수비면 일부 산악지역과 울진 불영사계곡 일대의 문화재보전지구, 근남면 수곡리 일대 등 수산자원보전지구, 서면 왕피리 일대 등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의 보전지역 지정면적 축소로 올해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울진성류온천개발지구와 보전지역 경계지점의 사유지 등 울진지역의 문화재.수산자원지구의 상당수 지역이 보전지역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에 포함시킬 경우 이중 규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제외시켰다"며 "이르면 연내에 나머지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군은 이와 관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며 보전지역 지정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36번 국도 확장.포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속 처리, 2005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와 남대천 정화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왕피천 유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울진군의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한 뒤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양군 수비면에서 울진군 근남면으로 이어지는 길이 65㎞의 왕피천 유역에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 연어 등 회귀성 어족과 멸종위기.보호종인 산양과 수달, 고란초. 노랑무늬 붓꽃 등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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